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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5. 01: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 버들로 40번 길에 있는 버들 주공 1 단지 111 동 앞 통로에서부터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대리 운전 운행 내역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러나 최종 음주 운전 처벌 시점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