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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8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다음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피해 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 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 총책’,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 현금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일당 10만 원에 수금액 1,000만 원 당 5만 원을 추가 수당을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 피 싱 금융사 기범행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020 고단 8982』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7. 1. 경 불상지에서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 10:07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E 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 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2,28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