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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059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3.부터 2015. 6.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B 임야 45㎡(이하 ‘B 토지’라고 한다), 위 C 임야 173㎡(이하 ‘C 토지’라고 한다), 위 D 임야 69㎡(이하 ‘D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1999년경 화성군 고시 E에 기하여 도시계획사업인 F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아래 표1 ‘부동산 취득내역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원고에게 각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전 소유자 취득 토지 협의취득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보상금 (원) 1 원고 B 토지 2000. 3. 23. 2000. 3. 29. 7,425,000 2 C 토지 21,625,000 3 D 토지 8,625,000 [표1] 부동산 취득내역 표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30. 건설교통부 고시 G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화성시 H면 및 I읍 일원을 J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 2001. 12. 14. 건설교통부 고시 K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2002. 12. 26. 건설교통부 고시 L로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되어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한국토지공사’라고 한다) 사장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화성시 H면 및 I읍 일원 면적 9,036,525㎡에 대한 J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라.

피고가 시행하려던 이 사건 도로사업은 노선번호 군도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