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7. 인천세관을 통하여 중국산 아웃도어 의료 2,048pc를 수입하면서 그 실제가격이 미화 14,788.33달러임에도 마치 그 가격이 미화 6,656달러인 것처럼 거짓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8,132.33달러에 부과될 관세 1,233,630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8.까지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중국산 아웃도어 의류 121,070pc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인 미화 648,041달러에 부과될 관세 합계 74,865,370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세관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산 아웃도어 의류 6,300pc를 수입하면서 그 실제가격이 미화 34,650달러임에도 마치 그 가격이 미화 18,900달러인 것처럼 거짓으로 낮게 신고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4.까지 별지 허위신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인도네시아산 아웃도어 의류 22,866pc를 수입하면서 그 실제가격이 미화 56,650달러임에도 마치 그 가격이 미화 30,900달러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