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84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단층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대문에 시정해놓은 자물쇠를 열고 그 주택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