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3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포항시 남구 B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여,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및 피의자사용 전화번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