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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36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가죽 장갑 1 쌍, 검정색 손전등 1개( 증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10. 11:00 경 고양 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신원마을 3 단지 301 동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에 쿠스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샘 소 나이트 가방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0. 11:30 경 고양 시 덕양구 오금동에 있는 고양 초등학교 공사현장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랑색 점퍼 1개,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 1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2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0. 12:30 경 고양 시 덕양구 H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그레이스 승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뱅뱅 점퍼 1개, 다이어리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추가 범행 및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