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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548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B와 H의 관계 등]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이하 ‘( 주) ’라고 표시한다] I, ( 주 )J, ( 주 )K 등 대구 부산 경인 지역에서 20여 개의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를 운영한 H과 2004년 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 주 )L’[ 변경된 이름 ‘( 주 )M’ ]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B는 ‘( 주 )L’ 의 대표로서 2005년 경 피고인 A의 소개로 H을 알게 되어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 주 )N, ( 주 )O, ( 주 )P, ( 주 )I, ( 주 )K, ( 주 )Q, ( 주 )R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회장인 H은 부회장 S, 행정부 사장 T, 교육위원장 U, V, W, X, 전산실장 Y, 기획실장 Z, 상무( 전산실, 기획실 총괄) AA 및 각 센터 장과 공모하여 2004년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 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 경 밀항하여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7. 5.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AB 호텔 커피숍에서 H로부터 그가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에 의하여 생긴 양도성예금 증서( 이하 ‘CD '라고 한다) 내지 수표 10억 원을 건네받아 보관 ㆍ 관리하던 중, H이 경찰수사를 피해 2008. 12. 10. 경 중국으로 밀항하고, 언론을 통해 H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범행이 집중 조명되자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 사실은 H이 나한테 준 돈 10억 원이 있는데, 사장님이 애인이니까 사장님이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나중에 H과 통화하면 나한테 받았다고

이야기해 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09. 5. ~6. 경 위 10억 원 중 불상의 방법으로 교환한 현금 6억 원을 종이 박스에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