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2788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18. 7. 14.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18. 7. 14.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