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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477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1.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병원 6203호에 심장 제세동기 삽입수술 정기 검사 등을 위해 입원한 자로, 위 병원 입원실을 돌아다니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12. 00:20 경 위 병원 6202호 입원 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침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2. 23:30 경 위 병원 5108호 입원 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선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0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 신한 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3. 00:32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 ’에서, 담배, 맥주 등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명의자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의 신한 카드 1 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5,000원의 카드 매출 전표 2 장을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한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담배, 맥주 등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 01:33 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 공소장 기재 ‘H’ 은 ‘K’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가 운영하는 ‘L 식당 ’에서, 음식대금 56,5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명의자 F 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