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노3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편취한 수익을 나누어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허위의 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사고차량의 운전자 역할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약 5개월간 동부화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보험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한 적도 있어 보험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1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