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316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의 트위터에 2011. 3. 26. “이 계정 쓰시는 건가요 세기의 꽃뱀씨. 착하게 삽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1. 4. 4. “음 D대 다니면서 원조교제 했다면서요 ㅎㅎ 전 행복합니다. 다만 당신은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법정에도 섰잖아요. 그냥 저도 충고해 드리고 싶었을 뿐인데~”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자신의 트위터에 원고의 실명과 다니는 학교를 거명하며 “D대 다니면서 원조교제했어”, “미친년이네”, “그런년 상대하지 마”, “A라는 꽃뱀있어”, “더럽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적어도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 원고의 개인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