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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4 2014고정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술을 먹더라도 그 술값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4. 11. 20:00경 진주시 B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박스(20병), 아가씨 봉사료 등 시가 3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