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타이탬퍼를...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납품하는’을 ‘납품받는’으로, 같은 쪽 제19행의 ‘2015. 4. 30. 이 사건 타이탬퍼’를 ‘2015. 4. 6. 별지 목록 기재 타이탬퍼(이하 ’이 사건 타이탬퍼‘라 한다)’로,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2행의 ‘이 사건 계약당일’을 ‘2015. 2. 5.’로,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2017나56540호’를 ‘2017나56450호’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8, 30, 32호증, 을 제16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