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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9노166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피해자와의 몸싸움에서 자신이 밀리게 되자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찾아간 것은 아니고, 몸싸움에서 밀리자 우발적으로 범행 현장에 있던 칼을 집어 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배 부위에 몇 차례 긁힌 상처를 입었을 뿐이다.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전력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들이고, 그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