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피해자와의 몸싸움에서 자신이 밀리게 되자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찾아간 것은 아니고, 몸싸움에서 밀리자 우발적으로 범행 현장에 있던 칼을 집어 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배 부위에 몇 차례 긁힌 상처를 입었을 뿐이다.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전력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들이고, 그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