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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6 2016고단2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22:04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행 목리 온양 순환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배방 읍 방면에서 신창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35세) 운전 D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쏘렌 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35세) 은 각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고, 쏘렌 토 승용차는 수리비 약 2,371,74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22: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온양 순환로 앞 도로를 지나 아 산 시 신창면 행 목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