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6 2020가단1073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9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5.부터 2021. 3. 2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8.부터 2019. 1.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263,99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30.까지 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대여금 193,990,000원을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5. 경부터 원고에게 금형 제작 및 납품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피고에게 금형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 경 한국 철도시설공단 및 한국 철도 공사가 발주하는 C 입찰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업무 협약’ 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에 필요한 매립 전 금형, 철도 레일 금형 등( 이하 ‘ 이 사건 금형’ 이라 한다) 을 제작해 달라고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였고, 2019. 9. 30. 자로 합계 108,90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12. 40,000,000원, 2019. 12. 3. 30,000,000원, 2019. 12. 10. 20,000,000원, 2019. 12. 11.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금액 합계 110,000,000원을 이하 ‘ 이 사건 변제 금’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5, 7,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93,990,000원(= 263,990,000원 -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변제 금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변제 금이 이 사건 금형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3, 11호 증, 을 제 1,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