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년경부터 1991. 5. 6.까지 삼척탄좌개발 주식회사 정암광업소에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D병원, 의료법인 사북연세병원 등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밀진단기간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판정결과 장해등급 최종 장해등급 1996. 7. 8. ~ 1996. 7. 13. 1/1 F0(정상) 1형 무장해 11급 11호 2003. 1. 20. ~ 2003. 1. 25. 1/1 em F1/2(경미장해) 장해 11급 9호 2006. 4. 24. ~ 2006. 4. 28. 1/1 F1/2(경미장해) 장해 11급 9호 2008. 7. 7. ~ 2008. 7. 11. 1/1 F0(정상) 장해 13급 12호 2014. 6. 10. ~ 2014. 6. 12. 1/0 tbi F0(정상) 장해 13급 16호
다. 망인은 2017. 4. 26.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패혈증 쇼크, 선행사인이 폐렴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사망원인과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망인은 사망하기 2주 전에 확인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7년 5개월 전에 조직검사로 진단된 비인두암은 완전관해가 된 후 사망할 때까지 재발은 없었고, 사망하기 2년 10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와 이후 사망하기 3주 전까지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 소견 및 사망 한 달 전까지의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사망 당시 폐렴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폐환기능 저하가 없는 상태에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여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