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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139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총괄 이사로 2015. 8. 10. 경부터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의 현장 소장 업무를 맡아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E(50 세) 등 작업자들에게 위 D 아파트 106동의 외벽 균열을 보수하고 벽면을 도장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 작업은 지상으로부터 70m 이상 높이의 아파트 옥상에 있는 구조물에 로프를 걸어 그 로프와 연결한 달비계에 작업자가 앉은 상태에서 아파트 외 벽면을 마주보고 벽을 따라 내려오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로프를 거는 구조물과 로프, 달비계가 서로 견고하게 결속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달비계 위에 있는 작업 자가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위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달비계를 설치할 때, 달비계를 옥상에 매다는 로프 이외에 별도의 구명줄을 아파트의 구조물과 연결한 후 근로 자가 착용한 안전 대를 구명줄과 연결하여 달 비계를 지탱하는 로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 비계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 보건법 상의 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달 비계 설치 시에 구명줄을 설치해 작업자의 안전 대와 연결하게 하거나 사전에 달 비계 로프의 부착 상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