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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638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직물, 섬유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5. 5. 6. 의류의 제조 및 수출을 주요 목적으로 필리핀 법률에 따라 ‘필리핀국 바탕가스 타나우안시 C’를 주소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D(이하 ‘D’)은 화장품 제조ㆍ유통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9년 설립된 회사로서 2010. 7. 26. 상호를 주식회사 E(이하 ‘E’)로 변경하면서 사업목적에 ‘의류 수출입업’,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하였다.

나. E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의류 제조를 위한 원단 납품을 발주하였다.

원고는 E의 의뢰에 따라 원단을 필리핀에 있는 피고 공장에 직접 수출하였는데,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납품한 원단과 관련한 대금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30,745,697원에 이른다(이하 위 원단 납품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다.

E는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등기가 기입되었고 현재 폐업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E는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형해화된 회사이거나 실질적으로 피고와 동일한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금 30,745,6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로부터 임가공위탁과 함께 원단을 제공받아 피고의 공장에서 의류를 제조한 후 이를 다시 E에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두 회사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가 직접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