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1 2014고정1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21:0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청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풍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