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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0 2016고단3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23:02 경 대구 달서구 감 삼남 2 안 길 26에 있는 ‘ 블루 빌’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하고, 그 곳의 질서를 유지하며, 추가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순경 E에게 ‘ 씨 발! 몇 살이고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쪽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순경 E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순경 E(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