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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25965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들과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공유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다.

나.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선정자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지역에 속해 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7필지의 전과 답이고 그 합계 면적은 13,471㎡인데, 공유지분비율대로 분할을 할 경우 선정자 A, AM에게 분할될 토지의 면적은 44.9㎡이다.

③ 공유자 중 피고 K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5. 4. 10. 근저당권자를 AN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춘천시의 조례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는 분할 후 면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선정자 A, AM의 공유지분비율이 너무 적어 이를 지분비율대로 분할할 경우 분할제한면적보다 적어 분할이 불가능하고, 다만, 피고들의 전부나 일부가 선정자들의 지분을 갖고 이에 대한 가격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여지는 있으나 원고(선정당사자)가 희망하는 가격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