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0. 3. 8. 부산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1. 9. 1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0. 08: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21세) 가 근무하는 D 근처 노상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해자에게 “ 이 근처에 지낼 만한 곳이 있냐.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냐.
”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 물 좀 얻어 마시고 가면 안 되겠냐.
”라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미용실로 들어가 물을 마신 뒤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재촉을 받자 그곳을 나와 1 층 계단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2 층으로 올라가 위 미용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용실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3. 2.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1994.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