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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8 2014노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등록 대부업의 점과 관련하여, ‘H’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미등록 대부업에 종범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장납입죄와 관련한 공동피고인 B의 가담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 B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이와는 별개로 2012. 4.경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H’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F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H’을 개업하여 건설업체에 설립자본금이나 연말자본금을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다만 위 사업에 필요한 설립자본금이나 연말자본금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건설업체에 월 3% 정도의 이자를 조건으로 대여하게 하고, 사무실 임차료 등 ‘H’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피고인 B이 조달해 주면 나중에 사업 수익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