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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3014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사전에 강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강도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벤츠 승용차를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강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범행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강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에 강도죄의 합동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 부분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2의

다. 1 항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