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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864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상가 1층 8열 186호에서 C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10. 9. 13:40경 위 의류매장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0638534호로 상표등록한 ‘BLACK YAK'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1점과, 평안엘앤씨(주)가 제0790550호로 상표등록한 ’NEPA'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조한 바지 1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고,

2. 2012. 10. 12. 15:43경 위 의류매장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0638534호로 상표등록한 ‘BLACK YAK'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점퍼 2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 37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지적재산권,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1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