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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1:43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명서시장 앞 도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대동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