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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6 2016고정6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3:37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북신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미스터 피자 방면으로 우회전 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운전 (F 소유) 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