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6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14:00경 부산 동구 B 빌라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의 처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501호에 들어가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부엌으로 가서 주방 집기를 신고자를 향해 던지고 와인 병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들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여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빌라 정문 출입구 계단에서 “씨발 새끼야, 짭새 새끼야 가자, 파출소 가서 조사 받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인 경사 D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때리고, “개새끼야, 내가 너거들 다 죽인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