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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3 2018가단50628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159,123원 및 그 중 158,000,000원에 대하여 2002.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및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87795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2004. 6. 25. “피고와 C은 연대하여 1,112,047,18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1,528,473,091원 및 그 중 758,000,000원에 대하여 각 200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8. 1.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위 판결금 중 일부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청구권 존재 자체를 다투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사실심 최종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