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5가단74063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7. 1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2012. 7. 19.부터 2015. 7. 18., 보증금 6,450,000원, 매월납부액 905,600원’으로 정하여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7. 17. 보증금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2012. 9. 9. 대부업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1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C에게 인도하였다.

한편, D은 2013. 7.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보증금 11,500,000원에 임차하여 운행하고 다니던 중 2014. 7.경 피고로부터 11,5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4. 7. 14.경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1호증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 14.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C에게 원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량포기각서 등을 교부한 점, 피고 역시 D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 D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