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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9.03 2019고단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으로, E와 노랑말채 묘목을 훔쳐 가지심기를 한 후에 묘목이 성장하면 비싼 가격에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도로변과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묘목을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은 다음 함께 일을 하는 피고인 B, C에게 묘목을 몰래 가져가자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20. 20:00~20:30경, 2018. 11. 24. 20:00~21:00경 2회에 걸쳐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묘목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E 묘목과 노랑말채 묘목 합계 1,000주가량을 낫으로 자른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봉고III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7. 20:00~20:30경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묘목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노랑말채 200주와 E 300주가량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7. 20:40~21:05경 남원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묘목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E 400주가량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90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7. 18:30경 전주시 덕진구 M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21:00경 남원시 N 부근 도로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O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018. 12. 18. 02:00경까지 남원시 N 부근 도로에서 이천시 P 부근 도로까지 약 271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