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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3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77』 피고인은 2017. 10. 11. 15:1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 화곡동) 까치 산역 2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652번 버스기사에게 노선을 물어보는 피해자 B( 여, 72세) 이 버스를 타지 않고 버스 문 앞에 서 있자, 피해자에게 “ 안 탈거면 비켜! ”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노선 물어보고 있는데 왜 밀치냐!

”라고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605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20:00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중국 음식점 ‘E ’에서, 술에 취해 홀과 카운터 등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시비를 걸어, 식사 중이 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1. 18. 21:11 경 1 항 기재 중국 음식점 ‘E ’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 D으로부터 수회 귀가를 요청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영업 방해의 점),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업무 방해 등의 범죄로 몇 건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