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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3883

가공비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형개발 및 사출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C는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2014. 5. 31.까지 약 350개의 금형부품을 공급하되, 그 대금은 완성품 1개당 2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형부품 가공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가공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대표로 있던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였다. 라.

C는 2014. 5. 30.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완성된 금형부품 102개(이하 ‘이 사건 완성품’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마. 피고는 C가 약속한 기한까지 약정한 수량의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자, 2014. 6. 초경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C가 작업하던 미완성 부품 240개 가량(이하 ‘이 사건 반제품’이라 한다)을 회수하여 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내용 원고가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공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C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갑 제7,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와 원고는 이 사건 가공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하청업체들과 사이에 부품 가공계약을 체결하되, 내부적으로는 C가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