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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50142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647,987원과 그 중 34,593,430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보면,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9. 17.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하고 원고와 채무를 재조정하여 변제를 해오다가 2012. 2. 29. 지급을 중단한 사실(분할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이 인정되고, 지급 중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