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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17 2018가단1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부터 2018. 5.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08. 11. 1.경 원고와 사이에 2008. 11. 20.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율은 법정 이율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8. 11.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5.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피고가 아닌 C이 빌린 것이므로, 지급의무는 C에게 있다.

나) C이 원고 소유의 원룸을 관리하면서 보증금을 횡령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은 위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위한 것이었는데, 설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격은 C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보증이다. 그런데 C의 손해배상채무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2009년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해 소멸되었다. 2) 판단 가) 피고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본인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경위에 C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위 처분문서의 기재와 달리 약정의 당사자가 C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항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