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3 2016고정4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14:15 경, 친언니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 자가 개업을 할 당시 자신의 지인 E을 소개시켜 주어 E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도와주었는데, 아직 까지 돈을 E에게 갚지 않고, 당장 돈을 갚기를 거부하여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2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잔, 소주잔, 간장병, 초 장병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