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7 2017고단296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경 04:0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우나’ 5 층 남성 사우나 카운터에서, 피고인 B은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카운터 옆 시정되지 않은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2017. 8. 19. 자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메신 져 대화내용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피고인 A 이 판결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