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2008. 8. 1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이며, 제1심 공동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1. 20. F으로부터 차용금액 250,000,000원, 차용일 2007. 11. 20.로 기재된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위 차용증서에는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그 성립일인 2007. 11. 20.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가 위 날짜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3.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08년 4월경 망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그 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