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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3 2015고정13 (1)

문서은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3』, 『2015고정128』 피고인들은 군산시 E아파트의 분양추진위원회 임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2014. 5. 20.경 위 아파트 201동부터 207동까지 각 세대 우편함에 배부한 전단지와 위 각 아파트 입구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한 대자보에 기재된 글이 위 분양추진위원회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대자보를 떼어내고 위 우편함에 있는 전단지를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1. 01:35경 위 아파트 201동부터 207동까지 함께 다니며 각 세대 우편함에 배부한 전단지 합계 670장을 회수하고, 위 각 아파트 입구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한 대자보 합계 6장을 떼어 내 피고인 A의 집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문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3』, 『2015고정128』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전단지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명예훼손적 내용이 가득한 유인물 등을 관리소장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상태로 게시, 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관리소장과 통화로 F의 유인물 등의 게시, 배부에 동의하였냐고 물어보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인물 등을 수거하였고, 사건 당시는 H건설과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분양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2014. 5. 23.로부터 불과 이틀 전이어서 급히 유인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