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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노6153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1항은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여기의 수상레저사업은 영리 활동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동호회 활동에 해당한다면 등록의무가 있는 수상레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상스키 동호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의 계류시설과 모터보트 등을 동호회 회원들이 수상스키를 타는 데에 제공하면서 시설이나 장비의 유지관리비, 유류대, 인건비 등 각종 필요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정회원, 준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당시 비영리 목적의 동호회 활동을 한 것이지 영리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임시회원으로부터 라이딩비를 받은 것이 영리 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는 하나, 원심은 비영리 목적의 동호회 활동과 영리 활동에 대한 구별 없이 피고인의 행위 전부를 영리 활동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영리 활동만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제3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고,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수상레저사업’이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