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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4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72세)은 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9:40경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자신을 깨우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과 2018년에 각 폭행죄,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