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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22 2015나20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 제20행에 있는 ‘응급조치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 다음에 ‘ 및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E이 사망하지 않았다는 점’를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