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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5 2018고단237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7. 16. 01:1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영업소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영업소 사무실 뒤쪽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7. 16. 02:11경 위 가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영업소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영업소 사무실 뒤쪽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지폐 1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8. 7. 16. 02:01경 제1항 기재 사무실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본 후, 그곳 세면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샴푸 1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580] 피고인 A는 2018. 9. 29. 23:34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목욕탕 입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돈 통 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