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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68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1층에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쇄,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인쇄, 출판 제조시설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2013. 8. 24.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약 198㎡의 위 사업장에서 인쇄판(PS) 현상시설 1대, 필름 현상시설 1대를 설치하여 출판용 인쇄판 현상 및 필름 현상 조업을 하면서 특정 수질오염물질인 납 1.98mg /ℓ와 중금속인 크롬 1.150mg /ℓ가 함유된 폐수를 1일 약 56.8ℓ 정도 배출시키고, 인천 서구 석남동 650-42 소재 폐수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삼두환경에 전량 위탁 처리함으로써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인쇄기 사진 임의 제출)

1. 배출시설 지도ㆍ점검표

1. 검사ㆍ시험성적서

1. 폐수처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