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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30. 선고 2018고합426 판결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2018고합426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사

정화준(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다세대주택 지층 4호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 주택은 지하층부터 2층까지 총 8가구가 거주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3:50경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옷을 방 가운데 모아놓고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모아 놓은 옷 위로 던져 그 불길이 방안에 있던 가구 등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수리비 1,5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현장조사서, 현장사진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0,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9개월)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위 주택의 다른 입주민이나 이웃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불이 커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119에 신고한 후 도시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4년 경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해 오던 직장을 잃고 불면증,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거 직장에서 입었던 옷가지 등을 태우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약 18년 전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