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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2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9.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0. 17.경부터 2012. 5. 31.경까지 피고에게 총 632,100,000원을 이자 연 24%로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2012. 12. 8.까지 피고로부터 498,88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차용금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4. 1. 4.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인수인계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수인계증

1. 채권자 : A(D) 부산시 북구 E APT 102동 1804호 F

2. 채무자 : B(G) 경남 양산시 H @ 17동 2002호 I 상기 위 채권자 채무자 상호 간에 1억 2천 7백만 원 정(127,000,000원)에 대하여 차량 포르쉐 카이엔S(J), 벤츠S600(K), 아우디TT(L) 차량으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고 상호 간에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S600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위 인수인계증을 씀과 동시에 인계할 것이며 현재 양산 M에서 수리중인 S600 차량은 수리가 끝난 후 채권자에 인계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2014년 1월 4일 채권자 : A 채무자 : B 첨부서류 : 채권자 인감 증명서 위 인수인계증 기재 각 차량은 포르쉐 카이엔 S(J), 아우디 TTRoadster 2.0 TFSI(L), 벤츠S600(K)(이하 ‘이 사건 수입차 3대’라 한다)으로서 2014. 5. 26.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순서대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의료법인 청노의료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수입차 3대 중 위 포르쉐 카이엔 S(J), 아우디 TTRoadster 2.0 TFSI(L)에 대하여만 점유를 이전받았고, 이 사건 수입차 3대 중 어느 것에 관하여도 등록 명의를 이전받지는 않았다.

위 포르쉐 카이엔 S(J), 아우디 TTRoadster 2.0 TFSI(L)는 각 2014. 2. 27., 2014. 3. 4.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