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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나1922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신한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수원농업협동조합(이하 ‘수원농협’이라 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수원농협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수원농협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민사집행법 제58조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지급명령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갑 1호증의 4, 갑 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3. 3. 수원농협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수원농협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납부를 연체한 사실, 이에 수원농협은 2009. 4. 8. 수원지방법원 2009차3612호로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4. 14.'피고는 수원농협에 794,301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