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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21356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91,469,473원과 그 중 91,154,663원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9.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약정 1) 피고 회사는 2012. 5. 11. 국민은행 거여역지점에서 기업일반운전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2. 5. 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국민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또는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보증내규에 의한 적용보증료율에 원고가 정하는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2. 5. 9.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9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3. 5. 8.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행하였고, 이는 2012. 5. 11. 국민은행에 제출되었다. 4) 피고 회사는 2015. 3. 18.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5. 5. 22.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91,154,663원을 변제하였다.

5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다음날인 2015. 5. 8.부터 대위변제일 전날인 2015. 5. 21.까지 존재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금에 대한 적용보증요율 0...